울산 북구의회, '해외출장 심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예산지출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회의에서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무 국외 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계획서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 보고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 △출장경비 내용 상세화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징계 현황 공개 등 내용을 담았다.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공무 국외 출장 절차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주민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 지방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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