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울산시의장 선거 무효 항소 기각…이성룡 직무 유지
"선거 결과 정정할 근거 없어…재선거 절차 적법"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법원이 이성룡 울산시의원을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안수일 시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17일 안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본안 소송이 기각되면서 안 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각하됐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의 시의회 의장 직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울산시의회가 지난 3월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의장으로 다시 선출한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
분쟁의 발단은 작년 6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의원과 안 의원은 의장 선거 투표에서 11표씩 동표를 얻었고, 이 의원에게 투표된 기표 용지 중에서 '2중 기표' 용지 1개가 발견됐다.
시의회는 당시 해당 기표를 '유효'로 보고 다선의 이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시의회 선거 규정상 2중 기표는 '무효'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의원은 법원에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을 선출한 선거 결과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며, 누가 후반기 의장인지는 법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지방의회 의장 선거 규정엔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과 '당선인 재결정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단 이유로 '재판부가 의장 선거 결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 재선거 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선거 결과도 하자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울산시의회는 지자체 의결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며 "첫 의장 선거 결의에 대해 취소 사유가 인정됐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재결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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