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3년 유예해야"
최교진 사회부총리 간담회서 건의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학생과 교원에게 부담이 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3년간 유예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16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 간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처음 만난 자리로 고교학점제 관련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됐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란 최소 성취 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현장 의견을 반영,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천 교육감은 "모든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악성 민원을 넣는 보호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교권보호심의위원회는 교원 침해 보호자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보호자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천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 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강제력이 없어 악의적 교권 침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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