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골목형상점가 10개 신규 지정…"기준 완화"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지역 10개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북구는 이날 구청장실에서 신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 등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 6월 골목형 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개수를 15개로 완화하고, 면적도 도로와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위한 서류도 현실화해 신청 서류 중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없앴다.
북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3개였던 골목형 상점가가 모두 13개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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