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추진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 요양 요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섰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엔 장기 요양 요원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 등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특히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을 관내 장기 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요원에 대해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거나 월 120시간 이상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 중구에선 107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 중이며, 3039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대상은 113명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월 5만원씩 장기 요양 요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 7%의 지급대상자 증가를 고려한 소요 예산은 내년 7260만 원, 2027년 7740만 원, 2029년 888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 요양 요원들에게 수당 지급 근거가 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돌봄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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