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를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 '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반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가능하다.

또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