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선원 재해 보상·의료 지원 '맞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부터)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4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부터)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4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한국해운조합과 선원 재해보상·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엔 박종길 공단 이사장과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 대한 공단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 협력시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박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 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4년) 선원 재해자는 연평균 515명으로 집계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