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반발에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철회 수순

김종훈 시의원 "반대 의견 수렴해 조례안 보충 후 재상정"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지역 장애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됐다.

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한 '울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열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훈 시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보충한 뒤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앞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해당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앞서 회견에서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거주시설의 구조 자체가 장애인 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안 철회 결정에 환영한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대규모 장애인 학대 사건 진상규명과 학대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태연재활원 참사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 가해자 처벌, 피해자 신속 구제 및 자립 지원, 학대 예방 조치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최대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생활지도원 20명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상대로 상습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은 장애인복집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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