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 남성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실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잠을 자고 있던 동거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같이 살던 남성 30대 B 씨의 과거 불륜 문제 등으로 다퉜다.
이후 B 씨가 방에 들어가 잠들자, 화가 난 A 씨가 뜨거운 물을 B 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잠에서 깬 B 씨를 향해 다시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B 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A 씨는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B 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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