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추진…'민사 최대 1000만원'

정당한 의정활동 중 수사 받거나 피소·기소된 경우 지원

울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울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이나 공무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공무출장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피소·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의회 파견 공무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한 의원이나 공무원이 임기 중 의정활동·직무수행으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적용된다.

소송비 지원 여부는 의원, 고문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울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의원이나 공무원이 신청서를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면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 여비 등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 소송은 심급별로 1000만 원 내로 지원하는데, 3심까지 갈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그 금액을 우선 차감하며, 민·형사소송에서 패소 및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진역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이나 직원 개인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의정활동과 직무에 큰 위축이 생길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의회의 독립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천미경 의원의 제안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임명 △심의위원회 중 '의원' 인원을 2명으로 제한 △소송비용을 수사단계부터 지원 등 조항이 추가됐다.

천 의원은 "민·형사소송에서 패소 및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의원들의 입김으로 심의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 소지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