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두고 장애인 단체 반발, 왜?

"장애인 시설 예산 확대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역행" 주장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는 울산시의회를 규탄한다"며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는 울산시의회를 규탄한다"며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울산에서 발생한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 자체가 인권 참사의 요인임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 존속과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역행한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치와 '개인 운영 시설의 법인 전환'을 권장하는 조례 조항에 대해선 "불법·미신고 시설을 없애기는커녕 합법적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생존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실태조사나 인권 및 권리 옹호 관련 규정은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며 "행정 처분 강화, 가해자 처벌, 피해자 신속 구제 및 자립 지원, 학대 예방 조치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내달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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