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성지' 울산 로터리서 '쾅'…교통법규 위반차량 노렸다

2억 편취 일당 36명 검거…주범은 20대 남성, 모두 지인 관계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관련 블랙박스 화면.(울산경찰청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공업탑로터리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억 1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 씨 등 36명을 검거하고,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곳이나 교통량이 많은 로터리 등을 골라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곤 부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충돌임에도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병원에서 허위 진료를 받는 등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0월 20대 남성 A 씨가 남구 공업탑로타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뢰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 씨가 SNS로 공범을 모집했다는 내용도 전달받았는데 확인 결과 SNS 모집은 1건으로, 나머지 A 씨와 관련된 20여건의 교통사고는 지역 선·후배, 친구, 가족 등 '지인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인들 차량에 직접 탑승하거나, 탑승하지 않은 채 고의교통사고 내는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범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여죄를 수사하던 중 A 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공유받은 B 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과 합심해 10건의 고의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B 씨 등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고 당시는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