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세계유산 '반구천 암각화' 보존 조례 만든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확정된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13일 한 시민이 휴대폰 카메라로 암각화를 촬영하고 있다. 2025.7.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확정된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13일 한 시민이 휴대폰 카메라로 암각화를 촬영하고 있다. 2025.7.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 자원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시장 책무 정비 △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 변경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홍 의원은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그동안 등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조례를 이젠 보존·관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일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