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둔 적금 해지?"…보이스피싱 막은 수협 직원에 경찰 포상

울산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지켜낸 수협 직원에 112신고 공로자 포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울산중부서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지켜낸 수협 직원에 112신고 공로자 포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울산중부서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수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울산수협 병영지점 직원 A 씨에게 공로자 포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지점을 찾은 한 고객은 만기를 앞둔 적금과 정기예금 해약을 요청하며 계좌에 있던 70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다.

이를 응대하던 A 씨는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큰데, 혹시 어디서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었으나, 해당 고객은 빨리 해약해달라고만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사례를 거듭 설명했고, 고객은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해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관련 사항을 112에 신고하고, 해당 고객 명의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울산중부서는 A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포상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타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