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울산 진보 정치권 "노동자 요구에 화답" 환영
김태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현장 불합리 구조 개선"
진보당 울산 "노동자 추정 원칙 포함안돼…사각지대 여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울산 지역 진보 정치권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호 공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 감회가 깊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지난해 6월 첫 발의돼 같은 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됐고, 김 의원은 올해 3월 재발의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며 재통과를 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은 피하면서도 노동 현장에 영향력을 미쳐온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권리 행사가 제약받던 현실이 개선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던 악의적인 소송도 차단돼 현장 노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정비와 후속 점검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노동권이 존중받고, 원·하청 간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부정되어 온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의 교섭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손배가압류와 같은 반노동적 탄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고통받아 온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화답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법 개정에는 ‘노동자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