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얼음컵 던지며 편의점 행패 60대 '집유'…경찰관도 폭행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밖으로 가져 나가려 하다 종업원이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얼음컵을 집어던지는 등 4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을 발로 차기로 했다.
한달여 뒤에는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이송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 등을 받았음에도 폭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건강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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