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 "폭력 방관했다" 경찰 고소

'파견근로자 지위' 대법서 최종 패소…1년 넘게 고용승계 요구 집회

폭력사건진상조사단은 21일 울산시의회에서 현대차구사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폭력사태 진상조사 및 고소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울산시의회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이 고용 승계 요구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을 고소했다.

인권단체,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에 방조한 울산경찰청장과 북부경찰서장 등을 직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사측 경비대와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도적으로 폭력을 방조했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 관련 책임자들 즉각 파면, 경찰청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출동 경찰관 징계 등을 요구했다.

앞서 현대차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승소, 2심 패소한 뒤 대법에서 최종 기각되며, 원청 근로자 지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1년 넘게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