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원청 정규직'으로…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분쟁' 막 내려
하청 실직 직원 "원청의 지휘 아래서 근무했다" 직접고용 요구
1심과 2심 모두 사측 패소…대법 이전 대화로 분쟁 마무리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HD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과 5년간의 분쟁을 막을 내렸다.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받아들이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20년 8월 HD현대건설기계 내 공정에서 용접과 검사를 담당하던 하청 서진이엔지가 파업하며, 근로자들이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에게 "원청의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5년 넘게 천막농성과 재판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과 올해 5월에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HD현대건설기계가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측은 글로벌 시장의 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법 판결 이전에 대화로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양측이 최근 글로벌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세 확대 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자율적 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이들에게는 원활한 적응을 위해 경력을 고려한 업무배치, 직무 관련 교육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고노동자들이 천막 농성 등 5년이 넘게 투쟁하는 동안 그 가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결단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원만히 협력하고 조율해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합의로 민사 재판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종결되지만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관련해 HD현대건설기계측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전 대표이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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