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들에게 스토킹·사기 일삼은 30대…징역 3년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과 협박,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어재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서 자해를 하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3개월가량 교제한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C 씨에게 보름간 65차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
A 씨는 또 2023년 당시 2년 가까이 사귄 D 씨에게 "성인 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벌금을 내야 한다",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폭력과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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