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주택 임차비 지원' 추가 모집…월 최대 10만원

울주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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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18~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8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0만 6000원 이하면 임차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울주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시엔 온라인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후 자격요건과 서류심사,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