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류 외국인 3만명 넘는데…'외국인 근로자' 전담 지원기관 절실

울산 체류 외국인 E-9 비자 7548명, E-7 비자 4989명 '증가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울산시 "수요 검토"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5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광역비자' 시범사업 시행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2025.5.26/뉴스1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떠오르면서, 울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울산에 체류 중인 외국인(등록·거소)은 총 3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근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중에서는 E-9(비전문취업) 비자가 7548명, E-7(특정활동) 비자가 4989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인 2015년 같은 기간 울산의 등록 외국인 통계와 비교했을 때 E-9 비자는 1588명, E-7 비자는 4704명 증가했다.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제(E-7-3)'를 도입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전담하는 지원기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에게 법률, 고용, 출입국, 생활민원 등 연간 1만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대구, 안산, 창원, 경기도 평택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도 지난해 '울산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조례에 따르면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 법률·노동·고용·고충 상담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증진사업 등을 맡을 수 있다.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수종 울산시의원은 최근 서면 질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 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등 거점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센터 이용수요 파악 및 원활한 공급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설 및 운영비 부담,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