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개소…전세사기 등 법률상담

울산시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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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지역주택조합,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시 주택허가와 주택2팀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