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단속 정보' 유출한 울산경찰청 간부 구속기소

경찰과 도박장 업주 일당의 범죄 모식도. (울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경찰과 도박장 업주 일당의 범죄 모식도. (울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성)는 울산경찰청 A 경감을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감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B 씨 일당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 경감이 B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당일 이같은 사실을 알려 도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의 재수사에서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B 씨는 A 경감으로부터 받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B 씨는 자신의 배우자, 아들과 함께 도박장 7곳을 운영하면서 21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했다.

검찰은 도박장 실업주인 B 씨와 범죄수익 은닉을 알선한 C 씨, 부동산 명의를 제공한 D 씨 등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