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의원들, 울산공업축제 조례 '재의 요구' 촉구
'축제 참여자에 기념품·상품권 지급' 조항 두고 찬반 공방
울산시민연대 "재의 요구 안할 시 행안부에 요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최근 찬반 격론 속 통과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근호·손명희 시의원은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에게 이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례는 축제 참여자에게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우비나 응원 도구 같은 시민 편의 물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조례가 지급 대상, 품목의 범위, 금액의 상한, 집행 절차 등 어떠한 기준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은 본회의 조례 찬반 토론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자고 제안했다'고 발언했다"며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울산공업축제에 자동차 경품이 웬 말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해당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를 정당화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정쟁으로 번졌다.
이에 울산시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며, 현재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기념품·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지난 24일 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에선 우천 시 비옷 제공이나 응원 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 제공에도 제약이 따른다"며 "이런 제약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의회 입법취지를 묵살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울산시민연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해당 조례에 명시된 대상·방법·범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울산시에 공문을 보내 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재의요구를 통해 공업축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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