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새벽 시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C씨를 연달아 치었다.

먼저 A씨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C씨를 충격했고, 뒤이어 따라오던 B씨의 택시가 넘어져 있던 C씨를 다시 치었다.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와 B씨는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 각각 71㎞, 63㎞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