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울산 장애인시설 직원 4명 징역 2~5년 선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재활원 생활지도원 4명에게 24일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 징역 2~4년보다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5년씩 명령했다.
A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피해자 19명에게 적게는 16건, 많게는 158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 보호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 학대했다"며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여러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재판 직후 회견을 열어 "가해자 처벌은 나왔지만, 가해하게끔 그대로 내버려둔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차별 학대를 방임한 해당 시설과 법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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