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위수탁 거래 시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현행 납품 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수탁 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 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뿌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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