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축제 '기념품 지원' 조례 두고 시민단체 반발 지속

"시장, 공업축제 기념품 제공 가능" 조례 개정안 두고 '공방'
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기부행위 아냐"…시민단체 "추상적"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선거법 위반 면피용 공업축제 조례를 부결하라"고 밝혔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울산공업축제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선거법 위반 면피용 공업축제 조례를 부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시장이 추진하는 공업축제만을 위해 경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 조례는 불법 기부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축제 무료 체험·이벤트·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반면 울산시는 즉각 보충 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조례 규정이 있다고 기부행위가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논란이 되는 조례에는 규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그 범위 및 절차 또한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됐더라도 대상·방법·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공업축제를 위해서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는 데 각종 경품 지급을 위해 또다시 불법 논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축제 행사가 많아 중앙정부의 예산 감액 페널티를 받아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특혜성 지원이자 불법 요소가 다분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라"며 "만일 통과돼 실행된다면 울산시민연대는 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