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령 인구 느는데 '간병인 지원' 법적 근거 없어
"간병인, 의료법상 의료인력 아니라 별도 규정 부재"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간병 인력을 관리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고령인구 비율은 17.8%로,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적었다. 반면 고령화 진행 속도는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울산의 고령인구 비율이 24.4%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간병인은 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라 환자가 간병비를 직접 지급하고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간병비 역시 의료 행위가 아닌 '돌봄 서비스'로 간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 비용이 큰 실정이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최근 서면 질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간병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시의 선도적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 15개 의료기관에서 총 44병동 223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7곳, 병원 7곳이며, 구·군별로는 중구 3곳, 남구 6곳, 동구 1곳, 북구 4곳, 울주군 1곳이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나 개인 고용 간병인을 대신해 병원 측이 간호 인력과 간병 지원 인력을 함께 배치해 환자 돌봄을 책임지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시는 '가사·가정 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 기준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222명의 간병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간병인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관리·감독은 부재한 상태다. 시는 "간병인은 공인 자격 인증제도가 없고 법정 인력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나 교육 전문성 지원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간병 서비스 의료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병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적 간병비 경감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는 간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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