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 도로 정비" 울산 동구의회,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제정

울산 동구의회 윤혜빈 의원(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동구의회 윤혜빈 의원(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윤혜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지 △신호주기 개선 및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 및 보도 연계 시설 정비 협의 △대중교통 정류소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보행 공간 확대 관련 내용도 담겼다. 차도 폭이 과대한 도로는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히는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정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도 턱 정비, 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을 규정하고, 학교 주변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윤혜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동구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