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기간제 근로자 '벌쏘임 쇼크사'…울주군 "유족 적극 지원"(종합)

팔 등 여러차례 벌에 물려 사고 16일만에 숨져
울주군 "보호장비 착용한 상태였다…관련 지침 재점검"

말벌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주군서 제초 작업을 나섰던 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벌쏘임 사고로 인한 쇼크사와 관련해 울주군청이 "유족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제초 작업을 나갔던 기간제 근로자 60대 A 씨가 팔 부위에 여러 차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동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치료를 이어왔으나 지난 4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연명 치료를 중단하며 끝내 숨졌다.

울주군은 당시 작업자들이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앞치마, 안전장화, 장갑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직후 제초 작업을 일제 중단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울주군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순걸 울주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 사고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산재보상보험금 및 위로금 산정 등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