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서 제초작업하던 군청 소속 60대 근로자, '벌쏘임 쇼크사'
고용노동부, 울주군청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주군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60대 A 씨는 지난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제초 작업을 벌이다 벌쏘임 사고를 당했다.
벌에 쏘이자 동료들이 휴식을 권했고, 쉬던 중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5일 사고 16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울주군은 작업 장소가 말벌 서식 신고가 없었던 곳으로 말벌 쏘임 대응 교육 실시 등 벌쏘임 관련 사고 대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여부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순걸 울주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주군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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