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원 부과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억 원(1.6%) 증가한 규모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06%, 개별주택 1.30%)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47%)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 원, 남구 528억 원, 동구 158억 원, 북구 260억 원, 울주군 414억 원 등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 체계(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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