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국회 교육위 통과 환영"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울산교총은 "최근 교실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교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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