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교육위 통과 환영"

천창수 울산교육감. /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연장 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지원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봄교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재정 부담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국가가 재정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을 2027년까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1년 전면 시행됐고, 그 비용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씩 나눠 부담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울산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올해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