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울산 장애인 시설 직원들에 징역 2~4년 구형
생활지도원 4명, 피해자 19명에 최대 158건 학대
재판부, 24일 오전 10시 40분 선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에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재활원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피해자 19명에게 적게는 16건, 많게는 158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레고 장난감을 던지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4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취업 제한 5년은 용서할 수 없다"며 "내 새끼 뺨을 때리는 걸 보고 몇 날 며칠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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