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때문에 다쳐" 울산서 택시 대상 '합의금 요구' 사기 기승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에서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해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개인택시 공제조합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택시기사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합의금 요구 사례가 10여 차례 발생했다.
택시에 승객 2명이 탑승해 요철을 지나가거나 코너를 도는 등 차량이 흔들릴 때 고의로 앞 시트나 옆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뒤 다쳤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확인된 10명의 택시기사들은 이들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총 260만원을 지급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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