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써요?" 묻자 해고…울산 알바 3명 중 1명 '무계약'
안대룡 시의원 "노동인권교육 확대…피해 구제 강화해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청소년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30일 '고등학생 노동인권 교육 확대·피해 구제 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울산시교육청에 서면 질문을 했다.
최근 안 시의원에게 들어온 학부모 민원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느냐'고 묻자 곧바로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해당 피해를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노동인권센터와 학생인권지원센터의 연락처만 안내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울산학생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 4854명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의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611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4.5%(211명)에 달했다.
특히 자신의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1340명),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비율은 19.0%(922명)로 나타났다.
안 시의원은 "현재 노동인권 교육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전제로 한 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생은 방과 후나 주말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어도 사전 권리 교육이나 법적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가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상담과 조력을 제공해야 함에도 단순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센터의 역할이나 이용 방법에 대한 학생 인식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실태조사 및 홍보 강화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구제 기구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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