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 징계 본격화…30일 윤리특위 개최
상설화 이후 첫 회의…내달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한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징계의 사전 절차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지난 25일 열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시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징계 범위에 따라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마련했다.
윤리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 의견을 참고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내달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울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상설화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시의원 윤리 문제에 대한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 시의원은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자 울산시민연대는 천미경 윤리특위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건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심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비위의 정도를 범법 행위(금고 미만 확정판결)
로 적용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까지
내려질 수 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