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니라 안 태웠는데'…버스 가로막고 욕설 6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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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어재원)은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했다. 하지만 기사가 거부하자 승객들 앞에서 기사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