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총 세대수 1500세대→5000세대로 늘려야"
박성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공동주택관리 총 세대수 기준을 현행 1500세대 이하에서 5000세대 이하로 상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한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 세대수 150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 세대수 기준이 과거 기준으로 정해져 공동주택단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 비해 공동주택단지 세대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공동관리를 위한 총 세대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 중구의 경우 동일 정비구역 내 대규모 세대가 다수의 단지로 나눠 준공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관리·전산 시스템이 발전한 만큼 공동관리 가구 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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