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에도 '솜방망이' 처분…태연재활원 엄중 처벌"

"울산시, 태연재활원·태연법인 특별감사 실시 해야"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50여 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태연재활원 상습학대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북구청은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에 확인된 폭행 건수만 수백 건인데도 행정청은 단 '1건'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산수를 하면서 '1차 위반'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참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처분이 경미하다면 피해 장애인과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인·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태연재활원에선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생활지도원 20명이 거주 장애인 29명을 상대로 수백 차례 학대를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시설 대표를 포함한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북구는 지난 5일 태연재활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내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