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30개→15개 완화…"경제 회복"

울산 남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 남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남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침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2000㎡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하던 기존 조건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