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번 학대 했는데…울산 장애인 시설에 솜방망이 처분

북구, '1차' 적발로 가장 가벼운 '개선명령' 처분

울산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025.2.5./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해 말 상습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은 울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북구 대안동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A 재활원은 지난 5일 북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3년간 학대 사실이 1차 적발될 시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A 재활원에서 학대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가해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A 재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생활지도원 20명이 거주 장애인 29명을 상대로 수백 차례 학대를 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가해 직원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16명과 시설 원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현경 울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날 뉴스1에 "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에 비해 행정처분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