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선관위, 대선 투표함 봉인지 훼손 50대 고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5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장비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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