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민이면 울릉도 6만4천원에 간다"

울산 남구-울릉크루즈 업무협약
주중·비수기 선박 요금 20% 할인 등 혜택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는 18일 남구청에서 울릉크루즈와 상호 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울릉크루즈의 할인을 통한 남구민의 여행복지 증진과 우호교류도시 울릉군과의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이 협약으로 울릉크루즈는 △주중과 비수기 선박 요금 20%, 주말과 공휴일 선박 요금 10% 할인 △운송 및 숙박 등의 편의시설 이용 협력 △울릉도 대표 특화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남구청은 홍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울산 남구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8만 원(편도)의 울릉도행 배를 6만 4000원~7만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분기별로 18만 9000원에 1박2일, 35만 4000원에 2박 3일(독도 포함)의 울릉도 특가상품을 향후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울릉군 주요 관광지에 무료입장할 수 있고 독도전망대 케이블카와 남서일몰전망대·태하항목 관광모노레일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울산 출신 박어둔이 안용복과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선 기록도 있듯이 울산과 울릉도는 조선시대부터 인연이 깊다"며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