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내 저작물 쓰였는지 직접 확인한다
김기현 의원, 개정법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은 17일 이런 내용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저작권자가 요청하더라도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AI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창의성과 노력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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