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도 혜택"…울산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강대길 울산시의원
강대길 울산시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병역명문가 혜택 대상자를 직계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강대길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병역법에 따라 3대(직계비속 남성)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말한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병역명문가는 2만 3237가문(11만 2200명)으로, 울산에서는 321가문(1569명)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병역명문가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초청, 문화 행사 및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 및 시설의 이용료·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강 시의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과 가문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후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