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선관위, 이중투표 시도·투표용지 훼손 선거인 2명 고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일인 3일 오전 본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하려고 했다.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사무원들은 A씨를 설득해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또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도 지난달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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