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다 빈집서 '바나나2송이, 두유1개' 훔친 40대…형량 선처
재판부, 생계형 범죄 참작 '양형 권고형 중 가장 낮은 형' 선고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배가 고파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잠을 자는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인 점이 참작돼 양형 기준 권고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먹었다.
A 씨는 올해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다른 집 5곳에도 무단침입해 음식을 훔쳐먹었는데, 107만원 상당에 달한다.
1월 말 밤에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주 가방과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없는 상태로,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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